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운영 추진

개방형 및 의료기관 클리닉 등 두가지 유형 계획 의원급에 전화 상담 처방관리료 30% 추가 적용

2020-05-06     윤종원 기자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 운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