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기간 한시적 추가 연장

2월 연장대상 포함 5~6월 종료 예정자, 오는 6월말까지 자격 유지

2020-04-20     윤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