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고통 분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결정

2020-04-17     오민호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30% 세비 반납에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인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7인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30%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반납 급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