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3건 추가됐다

2020년 제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20-04-17     최관식 기자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이 유효한 기술로 공식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3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월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료기술은 △맥파전송시간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카바페네마제 정성검사(일반면역검사)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핵산증폭법) 등 3건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과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