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특례, 약국까지 확대 시행

4월 7일부터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

2020-04-07     윤종원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전국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7일부터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선지급을 희망하는 약국으로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 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