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용어 표준 바뀐다

4월 14일까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0-04-03     최관식 기자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을 4월 14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를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 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