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부터 지급 예정

2020-03-23     윤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확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23일부터 본부·지역본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 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23일부터 신청, 접수 받던 대구․경북지역도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2019년 3~5월 3개월간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