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전달 및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 위한 대응 과제 제시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의료자원 대응 역량 유지 대책 마련 요구

2020-03-20     오민호 기자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질병예방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9일 국회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 관련 문제점으로 개인 위생수칙 등 지침의 부정확한 전달을 지적했다.

정부가 확진환자 발생 초기부터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사용 등 감염병 예방 위생수칙을 국민에게 전달했지만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국민 소통 과정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가 초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과 마스크 재사용 금지를 권장하다가 나중에는 일반인의 경우 KF80까지 안전하다고 변경했고 지난 3월 5일에는 기저질환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외출자제 등의 개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는 의료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변경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변경할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가졍와 감염병의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미흡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코로나 감염증 사태 과정에서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 폐쇄에 따른 의료진 격리, 현장 투입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담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일 일반 환자와 감염병 의심환자가 접촉하거나 섞이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다. 이는 통상적인 질병의 중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미흡도 지적했다.

지역 확산 가속화로 제한된 병상 자원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했고 감염병의 특성상 대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하였음에도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의료자원의 연속적 대응 역량도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집단 감염과 병원에서의 전파로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되는 건도 다수 발생해 치료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자칫 이로 인한 의료진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가운데 에탄올, 마스크 등의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지역 병·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의료자원의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백신·치료제 등 개바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가 최초로 의료기관을 방문 할 때 접촉자를 최소소화 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의 공간 구획, 대기 환자의 동선 정리 및 대기 중 상호 감염우려 등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매뉴얼 상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을 통해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환자 분류 기준 등이 초기에 마련돼야 하고 향후 격리 치료 시설 공급 방안 마련과 음압격리병상,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과 함께 의료진의 주기적 대응 훈련, 경증환자-중증환자 사례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자원의 연속적인 대응 역량 유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민간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 재난 시 의료자원 동원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부처·지자체·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감염병 대비용 의료자원 비축과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재고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보고서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과정의 단계별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한 공공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연구개발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의약품 자급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확한 행동수칙 정보 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