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병원에 급여비 선지급 특례 시행

지난해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 금액 2회 지급

2020-03-04     윤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천947개소 중 지원을 신정하는 기관이며,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지난해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 금액으로, 평균 30억원일 경우 3월에 30억, 4월에 30억 등 2회 지급한다.

3월 6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실시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