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 치료 합의안 도출

코로나19 중앙임상TF

2020-02-13     최관식 기자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2월 12일 10개 기관 2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치료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으며,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것.

다만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하되, 결정 이후엔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칼레트라(LPV/r 400mg/100mg po bid) 2알씩 하루 2번 또는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po qd)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또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근거는 없으며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제한된 경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하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 등은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다른 약제가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된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또 28번 환자와 잠복기 연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 사례가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