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혈청 안약치료 등 2건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20-02-07     최관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 포함된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은 항문의 위쪽 15cm 이하 직장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보조하에 항문을 통해 직장을 절제하는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이 기술은 기존의 절제술과 유사한 수준의 합병증 및 이상반응이 보고돼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주요 수술 지표에서 동등 이상의 결과가 보고돼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됐다.

또 ‘동종혈청 안약치료’는 타인의 혈액을 이용해 조제한 동종혈청 안약을 환자에게 점안하는 기술로,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표면질환자 중 충분한 채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자가혈청 안약치료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시술 후 안구표면, 눈물막, 결막세포 상태가 호전되었고 각막신경이 재생돼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