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 노출해 메르스 확산 그쳐’ 입증

박기수 전 대변인, 메르스 당시 정보 공개 효과 확인한 논문 발표

2020-01-03     최관식 기자
2017년 1월 1339 콜센터를 방문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사진 가운데)과 박기수 위기소통담당관(사진 왼쪽).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노출 병원명 공개가 환자 추가 발생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됐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염병 자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능까지 있음이 규명된 것이다.

박기수 전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과 노진원 교수팀(단국대 보건행정학과, 주저자)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정보공개 정책 효과: 대한민국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논문이 최근 환경 및 공중보건 연구와 관련한 과학 학술지 IJERPH(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IF 2.668)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보공개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5월20일 첫 환자 발생부터 환자 발생이 종료된 7월5일까지의 일별 환자 발생 및 격리자 현황을 시계열 통계 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발생자 추세선이 첫 환자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정보 공개 시점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p<0.001)에서 확인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 18일 만인 6월7일 환자가 발생한 병원 6곳과 환자가 경유한 병원 18곳 등 총 24개 의료기관의 이름을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기수 연구교수는 “메르스 노출 병원명 공개가 메르스 환자의 추가 발생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 감염병 자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능까지 있음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연구는 정보 공개와 관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역학적 방역 수단과 동일하게 감염병 통제 및 예방 기능을 갖고 있음을 국내 연구에서 처음으로 입증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은 물론 관련 기관에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감염병 통제 및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