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사회보장협정 위한 행정약정 마무리
국회비준 등 거쳐 빠르면 올해안에 발효
2006-03-31 정은주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내 몽골 송출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면제돼 국내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연간 30억원 줄어들며, 몽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몽골에 납부하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면제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협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발효되며, 빠르면 금년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몽골 외 인력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필리핀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태국 등에도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