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의약분업 등 의료규제 예외
특별법, 의료기관 종별 재분류 하는 의료법 개정 등 올해 추진
2006-02-21 정은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20일 취임후 처음 가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위원장 이석현) 2006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2006년 입법계획과 관련,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제 중 예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5개 법률을 제정하고 19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과 사업자 선정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립의료원법 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라 국립의료원에는 신종, 재출현 전염병에 대한 긴급대응과 응급의료, 장기이식 관리,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수발보험법,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의 제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작업도 진행된다. 의료기관 종별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금기 조항 및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의료장비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의료법에 신설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
이외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의 부령위임 근거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올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