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2006-02-16 윤종원
금액은 1인당 600만원 이내이며 수술후 언어.청각능력 훈련 등 재활치료까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인원초과시 소득인 정액 기준이 낮은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희망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과 언어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3월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