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어쿠션 운동화 등 규제 움직임

2004-10-18     윤종원
유럽연합(EU)은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자동차 에어컨 장치의 변경을 의무화하고 에어쿠션 운동화 판매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고 월스트롬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14일 교토의정서에 대한 EU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새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에 유해한 불화 가스(HFC 134a: 일명 F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에어컨의 가스 유출량이 제한되고 역시 F가스로 채운 에어포켓이 들어간 에어쿠션 운동화 판매도 금지된다.

월스트롬 위원은 "F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만4천배나 되는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가진 물질이다. EU 회원국들은 새 법을 채택함으로써 다시 한번 지구 기후변화를 막는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 자동차 모델들은 HFC 134a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을 부착할 수 없게 되며 2017년부터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 자동차에 HFC 134a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까지 F가스 유출 허용 한도는 연간 40g으로 제한된다.

EU 관계자들은 새 조치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연간 3천만-4천만유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으며 법이 전면 실시되면 비용은 2억-4억유로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역내 제조품과 수입품을 막론하고 모든 자동차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F가스 대용으로 이산화탄소(CO2) 사용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CO2 역시 환경에 유해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약하다.

EU 지역의 온난화에 F가스가 기여하는 비율은 2% 밖에 안되지만 법이 전면 시행 되면 오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2천만t과 맞먹는 온난화 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된다.

새 환경법에 따르면 이밖에도 F가스가 들어간 운동화와 자동차 타이어, 창문, 에어로졸 등이 금지된다. 에어포켓 운동화는 빠르면 2006년부터 금지된다.

EU 관계자들은 이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용 에어컨과 냉장고 및 소화기 등에서 새 나오는 F가스의 양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직 유럽의회의 승인이 남은 이 법안은 2005년 말께나 최종적으로 채택될 전망 이지만 녹색당은 책정된 규제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