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만 영리병원 허용, 병원계 반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 국무회의서 확정

2005-11-21     김완배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관련 특별법 정부안에서 외국인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영리법인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 형태의 병원에 한해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안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한편, 국내 법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특별법안은 국내 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의 의견과 정반대로 결정된 것이라 앞으로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병협은 이에 앞서 특별법안과 관련, 외국법인에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으로 환자이탈 현상과 자국 본원으로 이송 등과 같은 부작용과 무차별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대도시 환자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라고 주장했었다.

정부는 당초 내외국법인 모두에게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보험도 당연적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입안했다가 시민단체와 병협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딛치자 특별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