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필요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부터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정
2019-11-13 윤종원 기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를 유예한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다.
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대상이 된다.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한다.
단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월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