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도입 주장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근거로 제시
방문물리치료 신설해 방문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 제안

2019-11-09     오민호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물리치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물리치료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장애인 집에서 방문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1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는 삶의 질 증대와 국가적인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면에서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예방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미 기능저하가 심각하게 발생한 중증 장애노인에게 사후대책으로서 장기요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노인보건정책의 방향이 치우쳐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초창기에는 방문재활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검토과정에서 방문재활의 비용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주요과제로 남겨두고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서비스는 영양관리, 재활운동 등을 통해 허약 상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국내외에 많이 존재한다”며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교통비, 대기시간, 간병비용 등 절감을 통해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 증대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이는 환자부담 경감 및 정부의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방문물리치료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안 교수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환자의 방문물리치료 비용-편익분석(건강보험수가)의 직접비용 조사에서 방문재활 물리치료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2.0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삼일회계법인이 지불용의접근법에 따른 조사에서도 1.8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50억원 이상으로 분석돼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는 방문물리치료방식이 경제적 이익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기대효과로 △의료기관과 재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병원에서의 물리쵸를 재가에서 예방적 접근을 통한 국민의 건강기능 유지 및 개선 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질병 및 장애 기능 정보’를 재가 현장으로 재가 현장의 생활에서의 ‘생활기능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진단 및 케어가 가능하고 입소 서비스 및 재가 서비스 등에서 전문적인 기능 평가를 통한 ‘이용자 현재 생활 동작 정보’를 공유해 이용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퇴원 후 자택에서의 질병 및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화로의 개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Self Funtional Training 지도, 효과적인 환경(복지용구, 재택환경) 지도 및 과·오사용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물리치료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수요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김기원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는 “현재 방문물리치료는 의료법에 따른 위법의 가능성을 두려워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재활운동, 운동치료 등 물리치료 외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재원의 낭비와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방문간호처럼 방문재활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급여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해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