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보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10-30     최관식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30일(수)부터 12월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키로 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가 급여 적용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