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체금 1회 면제, 환차손 보전, 원금상환기간 연장 등
2005-11-18 정은주
국회는 11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시설 구축을 위해 차관을 들여와 재전대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시설지원에 자금을 융자한 것과 관련,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했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당해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한다.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변제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체금이 면제되며, 미상환잔액은 상환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국가채권법에 따른 국가채권의 징수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해 원금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상환을 위해 농특자금이나 재특자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공포기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