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급여 환자 식대 차별 질타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2019-10-14 오민호 기자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낮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특히, 윤 의원은 각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