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개선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환자등록 신청 전산화 건보공단에 위탁

2019-08-20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