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 출범

정부, 블록체인·자율주행 등 규제 58건 확 푼다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지방 중심 7곳 지정

2019-07-24     최관식 기자

앞으로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정부가 원격의료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4~5년의 특구기간 내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구는 원주와 춘천에 0.76k㎡ 규모로 마련돼 원격진료와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총 6건에 대해 사업화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차이점.
이는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다. 이를 통해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료진 간의 협진만 허용하고 있는 데서 탈피해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특히 국방부와 해수부 시범사업이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 데 비해 규제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에 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또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