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행위 시 면허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7-14     오민호 기자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