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 체납 시 급여 중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7-09 최관식 기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