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가 적극 지원

김영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부담 추진…환자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

2019-06-26     오민호 기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사진)은 6월26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 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ㅎ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