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포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25일 국무회의 의결

2019-06-25     최관식 기자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 급여비용의 60%, 3인실 입원료에 대해 70%로 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6월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에는 종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만 급여가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급과 한방병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개정 규정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