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개정

HLA 조직형검사 등 안전성·유효성 확인

2019-05-28     최관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5월28일 발표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HLA 조직형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2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