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신고율 낮으면 –20%로 확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신고만 한다면 불이익 없어, 현황 알아야 정책 세운다”

2019-05-24     최관식 기자
▲ 손영래 과장
“7등급 신고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부도 7등급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현황 파악이 돼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원인이라면 정부가 적극 안내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페널티를 –20%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5월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등급제 등외(7등급)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가 감산폭을 –10%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전국에 7등급 병원이 1천400곳인데, 그 중 200곳은 신고를 했고, 1천200곳은 신고를 하지 않아 현황을 알 수 없다”며 “1천200곳의 병원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간호사는 얼마나 있는지 깜깜해 정부에서 간호정책을 세울 때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등급 신고를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병원협회 측에 문의한 결과 하든 하지 않든 페널티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과, 신고에 따른 행정절차를 낯설어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페널티에서 차별을 두면서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도와줄 것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간호사를 제대로 채울 때가 됐다”며 “60%에 이르는 병원의 간호사 수급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며,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내년부터 종합정책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미신고율이 여전히 높다면 추가감산에 돌입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된다면 될 때까지 감산율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입원료 보험급여와 관련해 손영래 과장은 “병원계 손실이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간호등급 개선을 통해 메워주는 구조”라며 “서울을 빼고 간호인력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꿔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약 560억원 정도 수가인상 효과가 있고, 취약지 인건비 지원 확대와 야간간호 가산수가,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율 등을 감안하면 총 800억원 규모로 손실 대비 200억원의 재정이 더 투입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역에 대한 간호등급 기준을 여전히 병상수로 둔 것은 간호사 수급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내년에 서울지역도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