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후속조치.. 시장 진입기간 최대 390일로 단축

2019-05-07     최관식 기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9일부터 6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포함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그간 시장 진입이 최대 490일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은 그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 진행해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심사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될 때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종료,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가량 단축된다.

▲ 신개발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 절차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져 발생했던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