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의료소송실무 법관 연수 실시

의료 현장에 대한 법조계 이해도 제고 및 의료진 권익 신장 기여

2019-04-25     윤종원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김병관)은 4월17일 원내에서 법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의료소송실무 법관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부장판사, 고법판사를 비롯한 판사 및 재판연구원과 보라매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의료윤리위원회 및 병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병원 측 환영사에 이어진 연수 프로그램은 △박지웅 대외협력담당 교수(성형외과장)의 의료윤리위원회 조정 사례발표 △김춘기 원무과장(의료윤리위원회 간사)의 의료분쟁 현황 및 의료윤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강의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의 법의학적 관점에서 본 의료소송 강의 △담당 의료진과 함께 하는 수술실·MICU·응급의료센터 견학의 순서로 진행됐다.

손환철 진료부원장은 “이번 방문 프로그램이 의료 현장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환자 및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적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