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2일 국무회의 의결

2019-04-02     최관식 기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