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 의결
검체 채취자의 기본권 보호…연구 목적 잔여검체 수급 원활 기대
2019-03-26 오민호 기자
법안소위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검체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 제공 시 동의절차를 면제함과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이와 함께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의 반대급부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검체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해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강구했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검체 채취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면서도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수급이 원활하게 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