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7가지 제도권에 진입

2019년 제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19-03-20     최관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7가지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7가지 신의료기술은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 △알파피토프로테인-L3 분획(정밀분광/질량분석)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마이봄샘 촬영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등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