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 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될 듯

면허 취소 된 경우 10년 이내 면허 재교부 금지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2-19     오민호 기자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 등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 이른바 ‘대리수술’이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휴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 총 12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에 전체 적발 건수의 6.2%에 수준에 불과하다. 대리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 하게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사유로 면허가 최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은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