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활용 의무화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2-13 오민호 기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1일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전혜숙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의 처방· 조제를 사전차단하고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