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 법제화 추진

김광수 의원,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2019-01-30     오민호 기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내국인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30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했다.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