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1-21 오민호 기자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을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생활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