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1-21 오민호 기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현행 외상센터와 동일한 개념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원활한 진료가 막힐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돼 기본적인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