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에 비영리의료법인 포함 추진
윤영일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1-21 오민호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대상인 중소기업범위에 비영리의료법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정책위의장‧사진)은 1월1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기업에서 제외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