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의사 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추진
심신장애 감면규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1-15 오민호 기자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4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의사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