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신임 감사에 김병익 변호사

2018-12-27     윤종원 기자
▲ 김병익 신임감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신임감사에 김병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12월17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감사 선임(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김병익 신임감사는 12월22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21일까지 2년 동안 임기를 맡는다.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김병익 신임감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으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