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12-24     최관식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그간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