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고공행진에 경영부담

대한병원협회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현황조사' 나서
소각처리업체 지정 확대,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을

2018-12-17     윤종원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병원에 또 다른 경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회원병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급등은 시설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의료폐기물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심지어 시설 노후화로 문 닫은 업체 지역에서조차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

당분간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가 어려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수급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4만4천톤, 2014년 15만7천톤, 2015년 17만3천톤, 2016년 19만1톤, 2017년 20만7천톤으로, 최근 5년간 43.7% 급증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의료폐기물의 분류기준을 개선해서 물량을 최소화 하는 것.

병원협회는 지난 5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행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분화된 분류 기준으로 인한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로 4종으로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처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의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게 문제다. 또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감염관리 예방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내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내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에 대해선 의료기관 종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대국민 의료폐기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에서의 의료폐기물 분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외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