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료,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접근해야

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병협, 중복규정 가능성 및 재원조성주체 부적절 등 우려

2018-12-13     박해성 기자
최근 국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환자법과 관련해 병원협회가 중복규정 가능성 및 재원조성주체 부적절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박인숙 국회의원은 중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중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제공과 환경 마련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법과의 중복규정 가능성이 있고, 중환자와 응급환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 그 준수와 해석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중환자 관련 규정이 현행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일부 선언적 규정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화해야 할 구체적인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중환자의료기본계획 등은 굳이 별도법 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정부의 5개년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발의안에 따르면 중환자의료기금의 조성주체에 의료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지원대상이 돼야 할 의료제공주체가 재원부담주체가 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환자의료의 활성화 필요성과 지원 등의 목적을 법률제정의 방법을 통해 달성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하여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