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중앙센터 지정 법제화 추진
성일종 의원,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12-07 오민호 기자
심뇌혈관질환 중앙센터를 지정해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와 지원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12월6일 심뇌혈관질환 환장의 신속한 치료와 예방,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향상을 위해 ‘심뇌혈관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컨틀로하는 중앙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권역 심뇌혈관센터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였다.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정망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