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
진료과목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제한
2018-12-05 최관식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