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따른 간호학 졸업자 간호사 국시 응시 추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12-03 오민호 기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자격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문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