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부정·불법 식품 선제적 차단 성과

2018-11-28     박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의 선제적 유통 차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 안전평가원이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실데나필 유사물질 규명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현재(2018년 11월)까지 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관련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해왔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39.2%)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개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Propoxyphenylthiosildenafil △Homotadalafil △Cyclopentyltadalafil △Isopropylnortadalafil 등 10개 성분을 국제학술지에 등재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별 검출 비율 현황